제개정고시등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2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4-10
  • 등록일 2023-04-10
  • 조회수 7304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하고, 한약재의 포장단위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품목허가·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함(안 제10)


. 한약재의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기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8)


.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이동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등)

첨부파일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호, 2023.4.10).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호, 2023.4.1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강수현

전화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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