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0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보아, 한약재로 한시적 유통 허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고시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규격품으로 봄(안 제4
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다. 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의 단서 개정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설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8. 5~2013. 8. 26(공고 제2013-129호)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