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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한약재 및 한약(재) 제조업 및 무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우수 한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17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구에 본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협회는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2. 한약(재) 제조업, 무역업의 협력에 관한 사업
3. 국산 한약재 보호 및 생산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
4. 회원에 대한 복리 후생 사업
5. 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알선
6.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7. 한약(재) 수입, 홍보, 정보화 사업/운영, 품질관리 등 사업
8. 한약(재) 관련 인터넷 정보 시스템 운영, 한약 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생산, 수입 등 실적 접수 및 보고, 제조업체 및 GMP 체계 교육
9.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의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개인사업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를 받아 한약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한약재를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 6 조 (입 회)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에 입회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의 승낙을 받은 자는 입회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협회에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④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본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무)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탈퇴 신청이 있을 때
2.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3. 제명
4. 파산의 선고

제 10 조 (제 명)
제9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회원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 할 목적의 행위를 한 회원
3.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 및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제 11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제 12 조 (정기총회)
기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회원이 총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 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재임 선임자순)이 이를 소집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매 사업 연도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회비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6. 회원 제명
7.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11.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특별 의결사항)
① 다음사항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협회의 해산

②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의결권과 선거권)
① 회원은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협회와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20 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
3.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 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6 조 (임원의 정수)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3. 삭 제
4. 이사 23인(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 27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삭 제
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7. 2. 26 개정)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관한다.
제 30 조 삭 제
 
제 31 조 삭 제
 
제 32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항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임원 개선 청구)
① 회원은 총 회원 3분의 2이상의 연서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 소집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 회의일 7일전에 당해 개선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4 조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협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협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 36 조 (자문위원, 고문)
① 자문위원은 회장, 이사를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업계의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37 조 (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 (업무 집행)
사무국의 업무는 제 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정관기타 서류 비치)
회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회원명부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40 조 (사업 연도)
본 협회의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1 조 (운영경비)
본 협회의 지출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분담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기 사업 연도로 이월한다.
제 42 조 (결산관계 서류비치)
①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일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 안 또는 손실금 처리 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이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3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 목록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 7 장 해산과 정산
제 44 조 (해 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해산의 사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결의하였을 때
2. 목적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주무 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제 46 조 (청산인)
본 협회가 해산 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 할 수 있다.
제 47 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8 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협회가 해산 할 경우는 본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관단체에 기부한다.
제 49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2009. 7)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2009. 12. 18)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2011. 4. 4)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2012. 6. 19)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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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사)한국한약산업협회 / 대표자:류경연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1 [지번: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804호 / TEL : 02-966-5544 / FAX : 02-96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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