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정보마당
Information
HOME > 정보마당 > 자료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최고관리자 2020-08-28 (금) 15:01 3년전 1745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개자」등 64 품목의 개선
1) 「개자」등 36품목의 학명 및 명명자 등 개선
2) 「권삼」등 23품목의 순도시험 및 확인시험 개선
3)「목향」등 8품목의 함량규정 개선
4)「고련피」등 5품목의 정량법, 건조감량,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갈근탕엑스 과립」등 7품목의 정량법 및 순도시험 개선
다. 의약품각조 제3부 중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등 55품목의 확인시험 개선
라. 생약시험법 2) 함량시험법 중 「갈근」등 30품목의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5.19. ∼ 2020.07.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협회소개 / 협회공지 / 정보마당 / 연간생산실적보고 / 동영상

협회명;(사)한국한약산업협회 / 대표자:류경연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1 [지번: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804호 / TEL : 02-966-5544 / FAX : 02-962-2959
copyrights (사)한국한약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