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협회공지
Association
HOME > 협회소개 > 공지사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최고관리자 2023-12-28 (목) 09:40 3개월전 29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및 

사향의 확인시험,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개정(안 별표 3)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27품목의 건조감량 및 보심환7품목의 확인시험, 정량법 등 개정(안 별표 4) 

 

개정 고시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게시글 상단 링크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협회소개 / 협회공지 / 정보마당 / 연간생산실적보고 / 동영상

협회명;(사)한국한약산업협회 / 대표자:류경연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1 [지번: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804호 / TEL : 02-966-5544 / FAX : 02-962-2959
copyrights (사)한국한약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