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 련 : 생약제제과-297(2016.1.29)
3.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2.19(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공정서 | 품목 | 항목 | 개정내용 |
대한민국약전 | 맥문동, 아출, 작약, 창출 청피, 형개, 황기, 황련 (8품목) | 확인시험 | 붙임3,5 참고 |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 고본, 백굴채, 속단, 어성초 (4품목) | 확인시험 | 붙임4,6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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