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의약품정책과-917(2016.2.5)
2.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재심사 기준 부여, 품목허가증의 유효기간 연장, 사전심사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과한 규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6.2.5~’16.2.2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2.22(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