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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최고관리자 2022-02-24 (목) 15:18 2년전 2573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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