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4호)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2022년 한약재 연간생산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 일정 : 2023년 1월 1일(일) ~ 2월 9일(목)(40일)
나. 보고 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 전자보고 신청> ‘생산실적 보고(한약재)’ 검색
다. 문의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 시스템 문의(사용법 · 기능 오류 등) : 1544-9563
- 생산실적 정정 등 : 한국한약산업협회 02-966-5544
라.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마.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바. 생산실적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나의 보고 현황> 신청완료” 확인 바랍니다.
- “신청중”은 임시저장 상태로 미보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