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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약재 연간 생산실적 보고 안내

최고관리자 2023-01-10 (화) 14:30 1년전 1071

1관련 근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4호)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2022년 한약재 연간생산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보고 일정 2023년 1월 1() ~ 2월 9()(40)

 

보고 방법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 전자보고 신청> ‘생산실적 보고(한약재)’ 검색

 

문의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시스템 문의(사용법 · 기능 오류 등) : 1544-9563

생산실적 정정 등 한국한약산업협회 02-966-5544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 생산실적 제출 후 마이페이지나의 보고 현황신청완료” 확인 바랍니다.

- “신청중은 임시저장 상태로 미보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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